[보행자의 날] 도민 보행권 책임지는 ‘보행안전지도사’…지원 의지 없는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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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행 환경을 책임지는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지원 체계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황색 점멸신호로 신호등이 운영되는 화성시 진안동 병점사거리에서 차량이 속도를 내다 보행자 바로 앞에 멈추며 아찔한 상황이 벌어 지고 있는 모습. 조주현기자

보행권 개선을 위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보행자의 날’을 맞았지만, 안전한 경기도 보행 환경을 책임지는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연이은 안전사고로 도민 질서 의식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도 도 차원의 지원이 열악해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곳은 수원·용인특례시, 화성·부천·평택·오산·의왕시 7곳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중 전문지식을 보유한 보행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곳은 5곳에 그쳤다.

보행안전지도사는 시각장애인과 어린이 등 보행 약자를 포함한 도내 모든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인력인데,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4명가량이 보행자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전문 지식과 지도 능력을 갖춘 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실정이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 4월 도민의 안전한 보행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아무 보호 장치를 착용하지 않은 보행자 교통사고의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 광역 차원의 사고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도는 조례안이 마련된 이후 반년이 넘도록 인력 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또한 도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의 개선 등을 위해 지난달 발표한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2022~2026년)’에도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에서 보행안전지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모씨(56)는 “얼마 전 횡단보도를 무작정 가로지르는 초등학생을 지도해 교통사고를 막은 아찔한 경험을 했다”며 “경기도내 보행안전지도사에 대한 양성교육과 활동장려가 필요하지만 도 차원의 지원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도 관계자는 “조례 제정 이후 보행안전지도사와 관련해 논의된 사안은 한 차례도 없었지만, 이후 도내 일선 시·군별 실태조사 통해 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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