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수 혐의 공무원 관련, 道, 무단결근 확인하고도 ‘늑장 대응’

호주서 체포 한 달 지나 직위해제... “해외서 일어난 사건 통보 못 받아”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이 ‘마약밀수’ 혐의로 직위해제된 가운데, 해당 직원의 무단결근을 확인하고도 도가 행적파악을 못한 채 특별한 조치 없이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57)가 연차 휴가를 소진한 뒤 결근했지만, 지난 1일에서야 뒤늦게 구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을 숨겨 들여오다가 마약 밀반입 혐의로 지난달 8일 호주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 도는 A씨가 호주국경수비대에 체포된 지 한달여가 다 돼서야 그의 행적을 확인하고 지난 3일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도 사업소 직원으로, 해당 기관은 무단 결근 사실을 도 총무과에 보고했으나 해당 직원에 대해 결근 처리만 하라는 지시 이외에 별도 조치 사항을 통보 받지 못했다. A씨의 무단 결근 사실이 인사부서에 통보 된 것은 지난 1일이다. 도 인사과는 지난 1일 급여부서로부터 A씨의 임금 지급 문제로 무단 결근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이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 도는 무단 결근한 A씨의 행적에 대한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도는 사업소로부터 A씨의 결근 사실을 통보 받았지만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도 인사과 관계자는 “지난 1일 급여부서로부터 임금 지급 문제로 결근에 대한 소식을 들은 뒤 해당 직원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사실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이후 시드니 한국 영사관에 신변 확인 요청 뒤 A씨의 체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

도 사업소 관계자는 “결근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에 권한이 없고 도청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결근처리 외에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 외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답변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다.

도 관계자는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일 경우 수사 기관의 통보를 받아 바로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해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통보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사실을 바로 인지할 수 없었던 것 같다”며 “문제를 인지한 이후에는 곧바로 영사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한 뒤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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