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수원8)이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유의 꼼꼼함을 통한 송곳 질의와 합리적인 정책 비판으로 연일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행감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조례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도내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한 것을 두고 폭행으로 고소를 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생활지도를 하는 중에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지도 내용을 담은 조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만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생활지도 문제와 관련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향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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