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고액·상습 체납자가 48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16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 등의 고액·상습 체납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96곳과 개인 369명 등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법인 2곳, 개인 19명 등이다. 채납액 규모는 지방세 19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4억원 등으로 총 체납액은 210억원에 달한다.
시는 이들 체납자의 성명, 직업, 법인명, 체납액의 세목, 체납건 수 등을 공개했다. 시는 이들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 해외에서 입국시 고가의 물품을 현장에서 압류하거나 해외 직구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예정이다.
앞으로 시는 체납자를 지역별로 시각화한 명단 공개 지도를 제작해 함께 공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 현황 공개를 통해 납세 의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 압류, 공매 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시가 지난해 공개한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571명으로 총 체납액은 238억원이다.
이지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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