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버스는 2009년부터 준공영제로 바뀌었다. 운행은 인천시가 짠 노선대로 시내버스업체들이 하지만 운송원가 적자분이나 버스기사 임금은 시민 세금으로 지원한다. 지난해 시내버스에 투입한 재정지원금이 2천181억원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인천시민들의 교통 편익과 안전을 위해서다. 수익이 적은 적자노선도 이때문에 정시 운행이 가능하다. 그런데 준공영제 인천 시내버스에서 시민 안전에 이상 신호가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버스기사의 고령화 문제다. 인천시와 시내버스노동조합 간의 협약에 따른 것이어서 갈수록 심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정년은 만 63세다. 그런데 전체 5천423명의 시내버스 기사 중 60대가 1천730명으로 32%를 차지한다. 70세 이상도 76명(1.4%)이 시내버스를 몰고 있다.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인 셈이다. 정년을 넘은 기사들도 버스회사와 1년 단위 계약을 맺어 촉탁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정년을 넘은 촉탁직은 1-1호봉으로 산정, 4천344만원(월 362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정년을 넘겨도 회사가 운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나이 제한 없이 시내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이다. 싼 임금으로 숙련 인력을 쓸 수 있는 촉탁직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 운전자 유발 교통 사고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면허증을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나왔다. 최근 5년간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9.7% 줄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9.2% 늘었다. 지난해 인천에서 버스기사가 낸 사고는 195건이다. 이 중 65세 이상 버스기사가 낸 사고도 22건(11.2)에 이른다. 이로 인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다쳤다.
고령자 촉탁직 협약은 아마 좋은 취지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고령 운전자라고 해서 모두가 운전 능력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나이 제한없이 채용하는 것은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고령 운전자의 경우 인지·판단·조절 능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검증된 이론이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각지대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요즘이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채용 권한이 개별 버스회사에 있기 때문에 촉탁직을 뽑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나이 제한 없는 촉탁직을 협약한 게 인천시 아닌가. 고령 촉탁직 버스기사 채용에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63세 이상 버스기사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지정한 병원 등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의 인지·판단·조절 능력을 검증받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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