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자백한 초등생 살인사건 유족에게 2억2천만원 배상"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57)가 자백한 초등생 실종사건 피해자 유족이 사건 발생 33년 만에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이춘근)는 17일 실종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양(8)의 부모가 지난 2020년 낸 국가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 중 부모에 대한 위자료 각 1억원, 형제에 대한 위자료 2천만원을 인정한다”며 “부모가 모두 사망해 형제에게 2억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지난 1989년 7월7일 화성에서 실종됐고, 이후 같은 해 12월21일 야산에서 시신의 일부가 발견됐다. 그럼에도 당시 담당 경찰들은 김양의 실종사건을 1990년 8월 단순 가출사건으로 종결됐다.

그러나 2019년 9월26일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춘재가 1990년 11월15일 저지른 다른 범행에 대해 진술하던 중 ‘1년 전 여름, 화성에서 여자 초등생 목을 졸라 살해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김양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가족들은 당시 담당 경찰관들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했다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김양의 양팔 뼈 등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은닉하고, 살해 가능성을 인지한 뒤에도 실종사건을 단순 가출사건으로 은폐·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는 김양 사인에 대한 유족의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만큼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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