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복 인천 옹진군수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금품을 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군수는 6·1 지방선거 전 인천 옹진군에 있는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 내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종교인이 평소에 다니던 교회나 성당, 사찰 등지에 물품을 포함한 헌금을 하는 행위는 금지 기부행위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앞서 문 군수가 자택과 멀리 떨어진 교회들에 돈을 기부한 행위가 통상적인 헌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이 불법 기부금액으로 판단한 100여만원 중 문 군수가 평소 다닌 교회에 낸 기부금 약 50만원은 이번 혐의 액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박귀빈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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