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요청을 묵살한 지인을 흉기로 찌르려 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권선구 세류동의 한 이삿짐센터에서 4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르려고 한 혐의다.
당시 현장에 있던 B씨 동료들이 이를 제지하고 A씨로부터 흉기를 빼앗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이어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등에 부상을 입었지만 중상을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도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전화 상으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날 A씨는 사과를 받기 위해 B씨를 찾아갔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양휘모·윤현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