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도 추락사고…보호받지 못하는 건설현장 근로자

경기도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용직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된 근로현장 ‘위험성평가’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2020년 235명, 2021년 221명, 2022년 6월 기준 129명이다. 지난해 전국 기준 사고 재해자 5만611명 중 6천903명이 추락 사고로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사고 원인으로 추락(37.9%)이 가장 많이 차지했고 부딪힘(10.8%), 교통사고(10.3%), 끼임(8.3%) 순이다.

지난 4일 하남시 풍산동의 한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40대 작업자 A씨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들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의 노동자로 사고 당시 48m 높이에서 추락 방지용 밧줄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1일엔 안성시 원곡면의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장에서 8명이 추락, 3명이 사망했다. 사고 이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현장을 둘러본 뒤 근로자에게 미비한 안전장치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찾고 필요 시 추가조치 등을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또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 문서로 작성해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5년마다 현장점검 등 작업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은 65%이며 정기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23%에 불과했다.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미이행해도 규정 상 사업주는 처벌 받지 않으며 지자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의 강제성과 처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된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만 강요했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안전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시정조치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노동자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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