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 합의 ‘잘했다’/이제 내실 있고 균형 잡힌 청문 해보라

경기도 산하 기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시작된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공공기관장 인사 청문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도에서 김동연 지사, 도의회에서는 염종현 의장과 여야 대표가 서명했다.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부터 당장 시작하기로 했다. 청문이 시작될 기관은 경기복지재단, 경기연구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기관이다. 인사 청문 요청서가 발송된 채 미뤄져 오던 기관장 청문회다.

청문회 지연에 직접적 이유가 몇 개 있었다. 의회, 특히 국민의힘 측의 요구였다. 청문 대상 기관을 26개 전 기관으로 늘리자고 했다. 청문을 현재 하루에서 이틀로 늘리자고도 했다. 청문 보고서 채택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자는 요구도 있었다. 도에서는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청문 요청서가 밀려 있는 6개 기관 처리가 급하다는 입장이었다. 청문 대상을 현 15개에서 20개로 늘리는 정도에서 대략 합의됐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별도로 꾸리지 않기로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해당 기관 청문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제일 걱정이었던 것은 기관장 선임이 해를 넘기는 거였다. 2023년 신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최악의 상황이었다. 도의회가 이런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시작’ ‘상임위 진행’을 택한 것 아닌가 싶다. 협약 당사자인 곽미숙(국민의힘)·남종섭(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한목소리로 말했다. ‘속도 있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이제부터 도의원들의 시간이다. 6개 기관장 후보의 많은 부분이 검증돼야 한다. 때론 업무 적격성이 문제될 내정자도 있다. 업무 처리 능력이 미심쩍은 내정자도 있다. 특정 인맥 등을 따져봐야 할 내정자도 있다. 도의회와의 연이 지적되는 내정자도 있다. 각각의 조건이 내정자를 내칠 정도는 아닐 수 있다. 다만, 도민 사이에 소문이 난 만큼 의혹들을 풀고는 가야 한다. 본인들의 집무 의지를 깊이 있게 살피는 것도 이런 청문 과정을 통해서다.

현행 경기도의회 청문회가 기관장 임명을 제약할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말 그대로 청문(聽聞)에서 그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청문 내용이 주는 실질적 의미는 크다. 직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가 청문 문턱에서 사퇴했던 일도 있다. 그만큼 의미가 있고, 책임이 큰 절차다. 청문에 나선 도의원들이 이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청문에 나설 당사자들은 도민 앞에 청문을 받는 것이다. 어영부영 말고 진솔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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