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은혜 남편 논평' 김동연 경기도지사 '혐의없음' 처분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발표된 이른바 ‘김은혜 남편 논평’과 관련한 고발전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현 대통령실 홍보수석)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도지사 등을 고발한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혐의 등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23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김 도지사 선거캠프는 논평을 통해 김 수석의 남편이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당시 선거캠프 전홍규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가 최근 월간지 인터뷰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인 남편을 두고 애국자라고 치켜세웠다”며 “김은혜는 남편에 대해 ‘국가관, 민족관이 투철한사람’이라 결혼상대로 끌렸다고 했지만, 남편의 이력을 보면 애국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수석 측은 논평 발표 다음날 “미국 방산업체를 대리하고 미국 군수업체의 이익만 대변하면서 국익을 해치는 일을 했다는 식의 논평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수원지검에 김 도지사와 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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