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를 비롯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행정 인턴 채용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차별 논란(경기일보 7일자 6면)이 불거진 가운데 일부 지자체가 시정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보 취재 결과, 파주시는 내년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청년 행정체험 사업을 신규로 추진 준비 중”이라면서 “검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대학생으로 제한하지 않고 미취업 청년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 역시 학력 제한 폐지를 사실상 도입할 예정이며, 포천시는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검토 중이다.
청년 행정 인턴 사업은 지자체가 여름·겨울 방학을 맞아 시청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한 달 동안 행정 업무 보조 기회(하루 근무시간 4~8시간)를 주는 사업인데 대상을 만 18~34세 대학생(재학생·휴학생)으로 제한해 설정함에 따라 고졸자 등은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는 청년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존재한다고 밝혔지만, 청년 행정 인턴 사업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기에 논란이 일었고, 이에 일부 지자체가 개선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 같은 움직임이 경기지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2017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과 광주광역시 인권 구제 기구인 ‘인권옴부즈맨’의 적극적인 주장을 통해 관련부서로부터 “향후 사업 추진 시 학력에 따른 차등 배점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변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이 같은 정책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이번 기회에 차별 소지를 없애는 것을 경기도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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