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제기 행정심판 청구 기각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기 시흥시의 배곧대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배곧대교 사업이 장기 표류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송도 해안도로(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 혼잡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환경청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권익위는 시흥시가 지난 3월 환경청을 상대로 한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행정심판은 재심 등이 없는 단심제다. 이는 종전 환경청이 결정한 배곧대교 재검토 결정대로 시흥시 등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미인 동시에 사실상 ‘사업 불가’ 통보인 셈이다.
이 같은 권익위의 결정에 인천환경단체 등은 환경청의 ‘전면재검토(부동의)’ 협의 의견이 당연한 결과인 동시에 시흥시에 배곧대교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시흥시는 환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다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배곧대교 사업을 적극 지지해온 송도국제도시 및 배곧신도시의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권익위로부터 이번 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받아 살펴본 뒤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소송 등 대응책을 찾아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이번 권익위의 판단으로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천시는 송도 해안도로(아암대로)와 제3경인고속도로의 교통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인천시는 2030년 송도 인구가 30만명까지 늘고, 제3경인을 오가는 1일 교통량이 15만대가 넘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 아암대로 등 해안도로는 이미 최대 1일 교통량인 10만대를 넘어선 13만대로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 인천시는 해결책으로 배곧대교 건설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의 조기 착공을 꼽아왔다.
더욱이 이번 배곧대교가 송도갯벌의 관통하는 것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진 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5교 건설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배곧대교가 송도 해안도로 등의 교통 혼잡을 해결할 대책 중 하나여서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난감하다”이라고 했다. 이어 “도로 확장·신설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책을 빨리 찾아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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