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생활고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 신청

화성시 "지위확인 소송 먼저"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39)가 생활고를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화성시에 따르면 박병화는 지난 21일 화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주거급여를 신청했다.

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 중 월 소득이 중위소득 46%이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으로, 박병화의 경우 1인 가구인 만큼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해 월 소득 80여만원이 되지 않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병화가 출소 후 계속 집에만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인 만큼 이 같은 기준에 근거하면 주거급여를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월 최대 수급비 한도는 25만3천원이다.

다만 화성시가 박병화에게 실제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화성시는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박병화를 지역 내에서 퇴거시키겠다는 입장을 줄곧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또 박병화에게 주거급여 역시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이후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해 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이를 위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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