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 원의 돈거래를 한 언론사 회장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6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언론사 회장 홍모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홍씨는 지난 2019년 10월께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공직자 등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성립한다.
다만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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