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신분인 A수배자, 친구와 싸우다 경찰에 덜미

수배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불법체류자가 친구와 싸우다 덜미를 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45분께 상록구의 한 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국적인 B씨(30대)와 주먹다짐을 하며 싸움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50여m 도주하던 중 붙잡혔다.

경찰은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는 A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그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과 재물손괴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A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관할 검찰에 인계했다.

구재원·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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