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불법체류자가 친구와 싸우다 덜미를 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카자흐스탄 국적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45분께 상록구의 한 마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국적인 B씨(30대)와 주먹다짐을 하며 싸움을 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고 50여m 도주하던 중 붙잡혔다.
경찰은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는 A씨를 끈질기게 추궁해 그가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라는 사실과 재물손괴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A수배자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 신병을 관할 검찰에 인계했다.
구재원·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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