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종교집회장 불교문화원... 봉안시설 규모 바닥면적 지적 “위패만 둬… 문제 없다” 해명... 市 “유골 안치 등 위법시 조치”
광주시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사망자의 위패 등을 안치하는 유사 봉안시설 건립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초월읍 대쌍령리 일원에 종교집회장인 ‘경기광주불교문화원’이 건축 중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 2020년 초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로 착공 신고를 했다. 종교집회장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승인을 받기 위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이어야 한다. 하지만 경기광주불교문화원 홈페이지에는 시설의 총 바닥면적이 약 680(206평)㎡의 사찰(종교집회장)로 명시돼 있다. 건축법에 따라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 종교시설과 봉안당을 의미한다. 이 경우 종교집회장이 아닌 종교시설 등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광주불교문화원은 해당 시설을 사망자들의 위패를 안치하는 장소로 사용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 비용은 위패 하나당 108만원으로 약 1만5천개의 위패가 수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시설을 일반 종교집회장으로 인지하고 있던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인근에는 2천233가구 5천여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 A씨는 “주거지역에 갑작스럽게 납골당을 유치한다는 게 말이 되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공식적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광주불교문화원 대표 B씨는 “홈페이지 면적 표기에는 착오가 있는 듯 하다. 납골당 등 봉안시설이란 오해가 있을 순 있으나, 허가를 받고 용도에 맞게 지어지고 있는 건축물인데 이런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봉안시설이라 함은 사망자의 유골이 안치된 시설이다. 이곳에는 유골 없이 위패만 두기 때문에 봉안시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유골이 포함된 봉안시설일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운영해야 하나 위패만 안치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니다”라며 “추후 유골을 안치하는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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