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 안전장치 마련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 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지역의 반지하 주택 등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대한 주거 안전 대책이 나왔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를 종전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위원장은 “올해 집중호우로 인천의 상습 침수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큰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피해 복구보다 예방을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반지하 주택의 노후·불량 기준을 완화한 만큼, 침수 피해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의 시급한 정비를 이뤄내 시민의 주거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신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가 이뤄진다.

이민우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