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또 다시 민원상담관 사업비 편성 요구

이번이 3회째로 진정성이 관건

구리시가 두 차례나 시의회 반대로 도입하지 못했던 민원상담관제(경기일보 11월15일자 5면)에 대해 또다시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 이유였던 배치 장소(행정복지센터)는 개선됐으나 민원상담관 위촉자 기조는 시의원 경력자만 추가한 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구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구리시민의 목소리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구리시 민원상담관 제도 운영을 위해 구리시의회에 총 1억920만원의 사업비 편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3회(오전 10시~오후 4시, 점심시간 포함 6시간) 근무 조건으로 각자 1일 실비 7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당초안보다 근무일수가 주 5회에서 3회로 줄었다.

시는 예산 통과를 위해 민원상담관 자격의 경우 ‘시의원 경력자’를 추가했고 당초 말썽이 된 근무 장소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본관1층 및 현장 출동’ 등으로 하는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시는 제도 운영을 위해 시의회에 두 차례나 사업비 반영을 요구했으나 그때마다 전액 삭감 처리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상담관 9명을 구리시 퇴직공무원 등으로 일방 위촉했다는 등의 표면적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면에는 민원상담관(실비 지급)이 연금 수령자인 구리시 퇴직공무원(4~5급 공무원) 일색으로 눈총을 받은 데다 심지어 이들의 근무처가 관내 8개 행정복지센터로 드러나면서 시의회 안팎에서 ‘시장 암행어사’ 논란까지 불러왔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는 근무처 및 자격 조정 등을 중심으로 대책안 없는 사업비 수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요구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최종 예산 수용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며 “이 제도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금 수령자(구리시 퇴직공무원) 일색의 위촉에 대한 따가운 시선 해소, 또 이들이 정해진 근무시간을 지키며 소임을 진정성 있게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판단 등이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9명의 구리시 민원상담관(구리시 퇴직공무원 8명, 경찰 1명)을 위촉했으나 이 중 교문2동에 배치된 A씨가 최근 구리시체육회 사무국장에 채용되면서 현재 8명이 위촉된 상태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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