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활용지원센터가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매뉴얼’을 배포했다.
5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FTA 원산지증명제도'란 수출기업이 수출을 하기 위해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것이다. 인천상의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천상의는 구체적으로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요령’ 등을 담아, 인천상의 인천FTA활용지원센터에 비치할 방침이다.
또 인천상의는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부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지침을 상세히 담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천상의는 FTA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라도 매뉴얼만 참고하면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하도록 쉽게 해설할 계획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FTA에 관련한 다양한 민원 사항을 해결하는 인천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며 “FTA실무교육 등을 통해 FTA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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