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모친에게 화학 액체 몰래 먹인 딸 구속 기소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숨지게 한 30대 딸이 과거에도 2번에 걸쳐 살해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위수현)는 지난 6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화학 액체를 타 60대 어머니 B씨에게 몰래 먹여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경찰에서 송치한 A씨에 대해 보강 수사를 했고, 10일인 구속기간을 추가 연장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 때 밝혀지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파악했다. 보강 수사결과, A씨는 올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하려 했다. 당시 어머니는 2차례 모두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병원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혐의점을 찾은 검찰은 A씨의 존속살해 혐의 외에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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