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도 안 받고 주차를 해?" 배달원 협박한 횟집 주인 체포

자신의 가게 앞에 오토바이를 정차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배달원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2시30분께 팔달구 경수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 앞 노상에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다.

A씨는 가게 앞에 B씨가 오토바이를 세우자 흉기를 들고 나와 욕설과 함께 B씨를 찌를 듯 행동했다.

경찰은 인근 사무실로 대피한 B씨로부터 진술을 청취한 뒤 인근 폐쇄회로 (CC)TV를 분석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흉기를 숨기고 혐의를 부인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양휘모·윤현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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