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비위 공무원 6명…비대면 예방교육 실효성 없어
경기도 공직사회 등에서 성비위 문제가 급증하고 있지만,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11월 기준) 성비위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 일반직공무원은 6명이다. 지난 2019년엔 2명, 2020년 2명, 지난해 1명 등으로 각각 전체 징계 건수의 5.7%, 5.8%, 3.8%를 차지하다가 올해는 27.2%로 급증했다.
도 및 31개 시·군 공무원의 성비위 현황 역시 지난해 8건에서 올해 1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전체 범죄 처분 현황 중 2년간 수치가 증가한 유형은 ‘음주운전’과 ‘성비위’뿐이다.
이 같이 도에서는 최근 공무원들의 성비위가 잇따라 불거졌다. 지난 9월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비서실 소속 20대 공무원 A씨가 도청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됐다. 또 5급 사무관 B씨가 여직원들의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접촉을 해오던 성추행 사실이 드러났고, 국장급(3급 부이사관) 간부 공무원 C씨는 국토교통부 파견 당시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최근 직위해제됐다. 지난달엔 도 산하기관 소속 D팀장이 2차 술자리를 갖자는 등의 이유로 복수의 여직원에게 밀접한 신체 접촉을 해 성추행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국민의힘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피켓시위가 벌어졌지만, 일부 남성 의원들이 농담을 빙자한 희롱을 하거나 여성들의 옷차림을 지적해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실국장 회의에서 “기강해이가 있었던 곳은 성찰과 쇄신을 해야 한다”며 “기강해이 문제에 대해선 분명히 경고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성비위 문제가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도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성 관련 교육은 법정의무 교육인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의 4대 폭력 예방교육 뿐이지만, 이마저도 비대면으로 진행돼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이 교육의 이수율이 ‘기관 평가’에만 반영되다 보니 직원 개별에 대한 페널티가 없어 교육을 듣지 않는 직원도 생겨나는 실정이다.
특히 올해 도내 지자체에서 일어난 성범죄 처분 중에는 강간미수·강제추행·폭행 등을 한 직원이 감봉 2개월 처분을 받거나,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이 견책, 강제추행을 저지른 직원 역시 견책을 받는 등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공직사회의 성비위에 대한 문제가 솜방망이 처벌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 관계자는 “징계 처분은 절차에 따라 했을 뿐”이라며 “내년에는 성범죄 예방교육 영상을 도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할 것이고, 교육을 듣지 않은 직원에게는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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