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다자녀 주차료 감면... 청년 창업지원 확대

김성태·김한슬 시의원, 각각 조례안 발의

김성태 의원

구리시가 출산 장려를 위해 앞으로 다자녀 가정 공영주차료 감면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확대, 운영한다. 또 청년들의 창업 활동 촉진 등 청년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구리시의회 김성태·김한슬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구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 제319회 2차 정례회에서 통과, 처리됐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다자녀 대상 공영주차장 조례안은 구리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을 정비하고 특히 다자녀 가정의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주요 골자는 주차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기존 세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성태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가정의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슬 의원

또 청년창업 조례안은 청년의 사회진출과 경제활동을 촉진,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청년을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근거지가 있는 만 1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창업육성·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기여자나 우수 청년창업가 포상 등을 정하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성공적인 청년 창업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청년들이 어려운 환경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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