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성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 제출

지난 8일 본회의 개정안 부결로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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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로 확대하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한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대안)이 예상과는 달리 야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기권하면서 부결돼 재추진 차원에서 제출된 것이다. 본회의에서 부결된 개정안(대안)은 앞서 산자위와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부결되자 “문재인 정부 5년간 한전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이제는 채무위기 해결에 필수적인 법안은 부결시키며 채권 발행도 못하게 한 셈”이라면서 “자칫 우리 전력 시장 전체에 혼란을 초대할 우려마저 커졌다”고 야당을 강력 비난했다.

현행법은 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사채발행액을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료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족자금 조달을 위한 사채발행액이 증가해 올해 말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액이 법에서 정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내년도에는 공사의 사채발행이 불가능, 전기설비의 건설·운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전력거래대금 확보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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