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곽미숙 대표(고양6)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김정영 수석부대표(의정부1)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하지만 도의회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자격을 놓고도 새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인해 또다시 내분 상황에 놓이게 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사담당관실에 대표 직무대행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제출했다. 지난 9일 수원지법이 곽 대표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정상화추진위원회(옛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지 이틀 만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의회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헌법을 비롯한 법령과 당헌 등을 준용해 대표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 64조 3항에 따르면 ‘원내대표가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수석부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화추진위가 대표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하는 데 있다.
허원 정상화추진위원장(이천2)은 “김 수석부대표는 당규에서 정한 도당위원장의 임명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직무대행을 새로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은 이 같은 논란을 수습하고자 12일 도의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재 도의회에는 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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