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을 구입할 때 유통기한을 살핀다. 이왕이면 길게 남아있는 것을 고른다. 냉장고에 들어간 식품은 유통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고민을 한다. 먹어도 괜찮을까? 아까운데, 버려야 하나? 그래서 버린 것들이 많다.

언제부턴가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보다 길게 나온다. 이후부터 우유나 요구르트, 두부, 계란 등은 며칠 지나도 먹고는 했다. 약간 찜찜함은 있었지만 탈은 없었다.

새해부터 식품에 표기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제가 1985년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Sell-by Date)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이 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가 가능한데 소비자 대부분이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식품 폐기 비용 증가 및 환경오염 문제가 지적돼 왔다.

우리나라의 식품 폐기량은 연간 548만t, 처리 비용은 1조960억원에 달한다. 유통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제도가 시행되면 식품 폐기량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식품을 적절하게 보관하면 계란은 25일, 우유는 45일, 냉동만두는 25일, 식용유는 5년을 더 소비할 수 있다는 식약당국의 조사 결과가 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소비기한 표시제로 소비자와 산업체에 연간 각각 8천860억원, 260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감소까지 고려하면 편익은 연간 약 1조원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 추세에 비춰 보면 늦은 편이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지난 2018년 식품 표시 규정에서 유통기한 표시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를 권고했다. 유럽연합(EU)은 식품 특성에 따라 소비기한, 품질유지기한, 냉동기한을 구분해 사용한다.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명확하게 알리는’ 소비기한 도입은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다.

이연섭 논설위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