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시 민원상담관 사업비 결국 승인

퇴직공무원 일색 재위촉 여부 주목

구리시가 4~5급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려 했던 ‘민원상담관제’가 일부 개선을 거쳐 내년에 시행된다.

12일 구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 중 민원상담관제 운영을 위해 요구된 사업비 1억920만원(경기일보 4일자 보도)에 대해 심의 끝에 최종 승인, 통과 처리했다.

시가 사업비 편성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2회씩이나 사업비 편성 전 시의 일방적 민원상담관 위촉 및 일선 행정복지센터 배치 운영 등이 의원들의 반발을 초래하며 전액 삭감 처리되면서 사업 중단 사태를 면치 못했다.

결국 시의회는 이번 사업비 심의를 통해 일단 내년 사업비 1억920만원에 대해 승인했으나 ‘상담관 재위촉’ 단서를 단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기존에 위촉된 9명 중 최근 구리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임용된 A씨를 제외한 8명을 해촉한 후 새로 위촉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을 재위촉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채울지는 시의 몫으로 남겨졌다. 하지만 수차에 걸친 사업비 심의 과정에서 퇴직자 일색이나 근무지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른 점으로 미뤄 볼 때 기존 인물의 100% 재위촉은 시에 상당 부분 부담으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시의회 관계자는 “재위촉 주문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기에 바로잡으라는 취지가 맞다”며 “다만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 중 공무원 연금 수령자인 4~5급 구리시 퇴직공직자를 과거 자신들이 근무했던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중심으로 근무한 점 등이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만큼 다소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상담관 1인당 주 3일 근무에 1일(오전 10시~오후 4시 근무) 실비 7만원을 지급하고 근무지를 기존 행정복지센터에서 시 본청 및 출장근무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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