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유통기한→소비기한… 식품업계 준비 분주

두부 17→23일·과자 45→81일... 대부분 식품 폐기 기한 늘어나
일부 기업 이미 바뀐 표기 출시... 우유류 당장 도입 한계 고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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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도입. 연합뉴스

내년부터 식품 포장 등에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막바지 준비작업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지난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된 이후 38년 만에 식품에 표시되는 기한이 변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법을 준수할 시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하는데,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 유통기한에 비해 날짜가 길다.

일례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소시지는 39일에서 56일로, 과자는 45일에서 81일로 늘어나게 된다. 그간 유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내 섭취하면 문제가 없었지만, 소비자 대부분이 유통기한을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식품 폐기 비용이 증가하고,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던 상황. 이에 정부는 식품표시광고법을 개정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내년 말까지는 계도기간이다.

이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도 소비기한 도입이 약 3주 앞으로 다가 온 만큼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우선 CJ제일제당은 브랜드 별로 기한 변경으로 인해 맛·품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내부 점검 중이다. 또 비비고 특설렁탕 등 신제품은 아예 소비기한을 표기해 출시 중이다. 오뚜기에선 소비기한이 도입되는 품목 70여개에 대해 선(先)적용을 마쳤다. 다만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한 우유류는 2031년부터 소비기한이 적용되는 만큼 서울우유 등 우유업계는 유통구조 개편 등 단계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소비기한 표시제는 온라인 구매 시에도 적용되는 만큼 오픈마켓 등 이커머스 업계도 막바지 채비를 하고 있다. G마켓은 최근 판매자들에게 소비기한 도입에 따른 변경 사항을 고지했고, 소비기한 정보 입력란 추가 등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같은 소비기한은 영업자가 설정하는 게 원칙인 탓에 별도 실험 등을 하기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꼽혀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기한 연구센터에서 ‘권장 소비기한’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4년간 200개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 유형별 제품 특성, 유통·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하겠다”며 “이를 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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