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법원에 이의 신청서 제출…내부 갈등 불씨 더욱 커져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고양6)가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내부 갈등의 불씨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곽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민호 법제수석(양주2)은 1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대표 직무대행이 없다 보니 업무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본안 판결 전까지 직무를 되살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 법제수석은 “새해 예산안 처리 등 중요한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대표 직무대행의 부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회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가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대표단은 지난 11일 김정영 수석부대표(의정부1)가 대표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를 두고 유의동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평택을)이 ‘도의회에는 대표 직무대행을 할 수 있는 부대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동을 걸었다는 데 있다. 실제 유 위원장은 지난 1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대표 직무대행을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이에 발맞춰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정상화추진위원회 측도 오는 16일 의원총회를 열고 직무대행을 새로 뽑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같은 사실에 현 대표단은 “수석부대표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의총 소집권자가 없어 직무대행을 새로 선출하더라도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내홍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 충돌이 계속되자 일각에선 오는 16일 예정된 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6차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의사일정을 협의할 교섭단체 대표가 없는 탓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장은 주요 업무를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회의 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도 있어 본회의를 아예 열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임태환·손사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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