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시의원, 사고 사망자→ 참사 희생자 수정안 통과
구리시와 시의회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시 공식 문건을 ‘이태원 사고 사망자’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변경하는 데 뜻을 같이하면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했다.
구리시의회는 19일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가 제출한 이태원 참사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하는 동의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성태 의원은 시가 제출한 동의안 의제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로 표기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으로 바꿔 줄 것을 요청하는 의제 수정안을 제출했다. 즉, 사고를 참사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그는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데 대한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며 즉석에서 긴급 수정안을 제출했다.
앞서 동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담당 국장은 동의안 의제 변경 가능성을 묻는 김성태 의원의 질문에 “시의회가 의결해 주면 따르겠다”는 즉석 화답으로 물꼬를 터 나갔다.
그러자 권봉수 의장이 단어에 대한 민감성을 의식한 듯 여야 의원들의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했고 이어 속개된 회의에서 수정안 처리가 별다른 반대 토론 없이 통과됐다.
의원 수 8명의 9대 구리시의회는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5명으로 여소야대 정국이나 단체장인 구리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로 표기하면서 진보 시민·사회 단체 및 야당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다.
구리시의회는 이날 3일 일정의 제320회 임시회를 개회한 뒤 1차 본회의를 통해 해당 동의안을 비롯해 2022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제안 설명 등 8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권봉수 의장은 “개원 같은데 어느덧 2022년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를 개회하게 됐다. 2023년 희망 찬 새해를 향해 8명의 의원 모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리=김동수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