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 자백받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현직 경찰관 기소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받고 수사 정보까지 유출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수사를 하던 중 허위 자백을 받아낸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수사 실적을 올리려고 이미 또 다른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B씨를 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그 대가로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했다”는 취지로 양형 참고자료를 허위 작성해 B씨의 마약 사건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2020년 10월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모른 척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그가 마약사범과 통화한 녹음 파일을 발견, 혐의를 입증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올해 하반기(7~12월) 사법 질서 방해 사건을 단속해 A씨를 포함한 54명을 적발, 3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24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증 34명, 범인도피 10명, 무고 7명, 증인도피 1명, 보복 범죄 1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명 등이다.

황남건수습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