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는 주거 취약계층은 임대료가 비교적 저렴한 원룸을 찾게 된다. 대학생이나 신입사원 등 목돈이 없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들이 원룸 월세에 사는 경우가 많다. 1인 가구가 크게 늘면서 이들 중 상당수도 원룸에 살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1인 가구는 154만가구로 도내 인구의 29.2%에 달했다. 이에 원룸 시장이 급격히 커졌다.
문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과 불법 용도변경을 통한 변종 원룸들이 성행한다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원룸 수요가 크게 늘자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이익 챙기기에 바쁘다.
본보가 불법 원룸 실태를 점검했다.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은 보증금 300만~500만원에 월세가 40만~50만원 선이다. 이 건물은 업무용 오피스텔이어서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월세를 놓고 있다. 주거 자체가 불법이라 전입신고는 못 한다. 권선구의 오피스텔도 업무용이다. 하지만 각종 옵션을 갖춰 놓은 주거용 원룸으로 꾸며 세를 받고 있다. 용인시 처인구의 오피스텔도 상황이 비슷하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이 오피스텔은 150여개 방에 취사시설을 갖춰 놓았다. 인근 오피스텔은 고시원 용도로 허가를 받아 취사시설을 설치했다. 모두 불법인데 주거용 원룸으로 꾸며 월세를 받고 있는 것이다.
건축법상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고시원 용도로 허가받은 건물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임대인들은 법칙금인 이행강제금보다 수익이 훨씬 크다 보니 불법임을 알면서도 용도변경을 한다. 수익률을 높이는 재테크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불법 변종 원룸으로 인한 피해는 주거취약계층인 세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전입신고가 안 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은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뜯겨도 대응하기 어렵다. 2종근린생활시설이나 고시원 용도 건물은 지자체 단속에 적발됐을 때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취사시설 등의 철거 뒤 불편도 세입자가 감내해야 한다. 또 취사시설을 금지한 불법 원룸은 안전시설이나 소방시설 설치 의무 요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기도 한다.
최근 집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전셋값도 떨어져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하는 역전세가 많아졌다. 전세가가 주택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주택’도 늘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급증했다. 여기에 불법 원룸까지 판치고 있으니 주거약자인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 용도변경한 원룸을 파악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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