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FTA활용지원센터가 인천지역 수출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나서고 있다.
22일 센터에 따르면 인증수출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까다로운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대부분 기업들은 종전 한·아세안 FTA에 따라 수출을 하기 위해선 주요 원재료가 국내에서 생산했다고 증명해야하지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를 통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들이 RCEP에 적용 받기 위해서는 인천상의 FTA활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인증수출자지원사업 등을 밟아야 한다.
RCEP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세안 10개국과 호주·뉴질랜드 등이 한번에 한 메가 FTA협정으로, 상호간의 원자재를 자국 원자재로 해석하는 ‘다자누적’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 있는 식품 수출기업인 A사는 고추장 및 된장 등 전통식품을 태국에 수출하기 위해 RCEP협정을 지원 받았다. 이들은 RCEP협정에 적용 받으면서 태국의 원산지를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또 태국에 수출하기 위한 FTA 관세율은 종전 5%이지만, RCEP협정을 적용해 관세율을 0%로 적용 받기도 했다.
특히 센터는 여러 국가에 수출을 해야 하는 다자수출기업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체 B사는 한·아세안 FTA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중국에서 플라스틱 원자재를 수입해 공정을 거치는 만큼 완제품과 원산지의 품목번호가 다르는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B사는 센터의 ‘OK FTA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서류 작성을 도움을 받았다. B사는 이 협정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도 국내 원자재로 인정을 받고, 특혜세율을 적용 받아 수출을 했다.
이창훈 센터장은 “센터를 통해 RCEP협정에 필요한 서류 준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센터는 지역 기업의 수출 편의성을 도울 뿐 아니라, 수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