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주차공간 아닌 무단 방치 ‘눈살’... 2인 탑승·안전모 미착용 등 수두룩 명확한 제한속도 규정·단속 활동 시급... 허술한 나이·면허증 인증 시스템 개선
언제부턴가 아파트 단지 곳곳에 무질서하게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주차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쓰러져 있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횡단보도 경사면에 차도로 미끄러질 것처럼 아슬아슬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도 봤다.
더 큰 문제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수백건씩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접수된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사람들이 많은 공원에서 제한속도를 염두하지 않고 달리는 이용자들과 허술한 인증 시스템을 약점 삼아 나이 제한을 어기거나 면허증 없이 불법으로 전동킥보드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집 근처 공원에 나가면 교복을 입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고, 두 명이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놀이기구처럼 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많은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동킥보드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우선 전동킥보드 제한속도에 관한 개선 방안이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km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 제한장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개조를 하거나 직접 장치를 해제해 달라는 손님들도 종종 찾아온다고 한다. 속도제한이 해제되면 전동킥보드는 최대 시속 45~50km까지 속도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를 개조해 속도 제한을 해제하는 것을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9월과 11월에 발의된 법안이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 처벌 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를 명확히 정해두고 이와 동시에 단속과 계도 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다음은 전동킥보드 불법 사용에 대한 개선 방안이다. 현재 일부 전동킥보드 업체들의 나이·면허인증 시스템은 매우 허술하다. 면허를 인증해야만 전동킥보드 사용이 가능한 업체들은 전동킥보드 최초 대여 시 운전면허증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면허번호 및 성명·주민등록번호·암호일련번호 등을 수집한다. 그러나 모든 업체들이 이러한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운영하는 모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 외에도 면허번호를 인증한 전화번호로 대여 시 매번 문자가 가거나, 수시로 인증을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면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안전성 인식 교육과 캠페인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알아둬야 할 안전수칙을 전동킥보드 대여 화면에 띄워 놓거나, 학교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성 인식 교육을 실시하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 문제에 관해 특히 청소년들의 인식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캠페인이다.
물론 이러한 제한 사항들로 전동킥보드의 수요가 전보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소수 이용자들의 재미보다는 다수 사람들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면 반드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승주 고양 정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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