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공제 11억→12억… 종부세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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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된다.

 

국회는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부터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공제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1주택자는 12억원, 다주택자는 9억원까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서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1주택자 추가공제 5억원을 더해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저가 2주택자는 공제 상한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본공제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부부공동 명의의 1주택자는 9억원씩 총 18억원의 기본공제를 받게 된다.

 

또 기존에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이에 3주택 이상도 과세표준 총합이 12억원에 미달하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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