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두 배 확대한다. 고금리 영향으로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협의를 완료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대출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를 최장 4년 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협의로 대상 가구는 연간 90만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되는 셈이다. 관련 예산은 총 80억원을 확보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자 지원 사업과 함께 도는 내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신규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을 새롭게 추진하고 시범사업 시행 후 수혜자 만족도가 높은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노인 친화적인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은 주거 위생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올해 48가구에서 내년 280가구로 5배 이상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와 청년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사업과 저소득 장애인 등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비주택 거주자들의 입주 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지원 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앞으로 도는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확대하고 주거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해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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