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유통 농산물 136건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부적합률 1년새 2.7배 증가

인천의 유통 농산물 136건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2개월간 삼산·남촌 농산물도매시장과 마트 등의 유통 농산물을 비롯해 학교와 어린이집 등의 공공 급식 농산물 4천51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했다. 시는 인천지역의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여부를 확인, 잔류농약이 있는 농산물의 유통을 막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번 검사를 추진했다.

 

이번 검사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총 136건에 이른다. 허용기준을 가장 많이 초과한 품목은 고춧잎, 쑥갓 등 채소류로 총 적발 건수는 124건이다. 고수 등 향신식물은 9건, 바나나, 복숭아, 구기자 등 과일류는 3건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들 농산물의 총 무게는 2천877㎏을 넘는다. 시는 이들 농산물을 즉시 사업장에서 전량 압류·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으며 생산자를 담당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올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은 지난해 51건에 비해 1년 사이 약 2.7배나 증가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농산물 잔류농약시험법의 전면 개정으로 관리 대상 농약에 대한 집중 검사가 이뤄지고 검사 장비가 고도화해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이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검사 대상 농산물에서 방사능과 중금속 등의 유해 물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시는 내년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구체적인 검사 결과를 공개해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가 정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시민의 먹거리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해 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잔류농약은 농산물을 세척하고 농약을 희석했지만 여전히 농산물에 남아 있는 소량의 농약으로,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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