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법원 출두…신상정보 공개될까

택시기사를 살해해 시신을 옷장 속에 숨기고, 함께 살던 동거녀까지 살해 30대 남성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8일 법원에 출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께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인 아파트의 명의자인 전 여자친구 C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지난 8월 C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씨는 두 건의 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며, 그 금액은 대출 실행 금액까지 합하면 약 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르면 오는 29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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