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한 사건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후 2시20분께 철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B양의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 (CC)TV 분석을 통해 A군의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인근 일대 학원과 PC 방 등을 대상으로 탐문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한 영어학원에서 A군을 발견했다. 경찰은 A군으로부터 범행사실을 자백받았다.
A군은 13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인 B양이 13세 미만인 점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이다. 김용주·양휘모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