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 국가·경기도 상대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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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일제강점기 설립된 수용소 선감학원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씨를 비롯한 피해자 약 160명을 대리해 국가와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부랑아를 격리 수용한다는 명목으로 서해의 선감도(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세운 소년 강제 수용소다. 이곳에 강제 입소된 8~18살 아동·청소년은 노역·폭행·학대·고문 등 인권 유린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변은 1명당 1년 구금에 따른 손해액을 1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10월 진실규명 결정 발표를 통해 선감학원에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진실규명 신청인 김영배씨를 비롯한 총 166명은 선감학원 수용 피해자로 인정했다.

 

민변은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수용뿐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조하고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까지 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며 “국가 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민사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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