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첫 기소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중국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검찰이 원청 시공사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인천 중구의 한 공사 현장 시공사 대표이사 60대 남성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의 4층짜리 근린생활시설 건설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40대 중국인 남성 노동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1층에서 거푸집을 설치하던 중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요인 등의 확인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관련 첫 기소 사건”이라며 “대표이사가 현장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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