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道 ‘성평등기금’ 조례 개정 추진

집행 실적 기준보다 낮아 ‘폐지 기로’... “예산 16억 편성, 사업 확대할 것”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 성평등기금이 낮은 집행실적으로 폐지 기로에 놓였지만, 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을 존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성평등기금의 집행률은 지난 2020년 7.8%(10억7천만원), 2021년 7.7%(11억원), 지난해 8.8%(12억원)다.

 

도가 정한 성평등기금의 집행 비율 기준은 1년 차 20%, 2년 차 25%, 3년 차 30%이지만, 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성평등기금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올해까지 존속할 예정이다.

 

이에 도 예산담당관실 등에서는 3년간의 집행 실적 등으로 2024년부터 성평등기금의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에 사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도는 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일하는 가정 주거 공간 개선 지원, 여성 리더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과 공모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사업의 계속 추진 등을 위해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올해 1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뒤 다양한 가족 유형 지원, 함께 돌보는 문화 조성,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자립 강화 등 3개 분야 공모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기금의 집행률 기준은 권고의 성격이 강하다. 올해는 기금의 사업 규모를 확대해 집행 실적을 늘릴 계획”이라며 “성평등한 문화·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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