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LH, 토지보상금 1천43억원 둘러싸고 소송 간다

“사업 마무리 안돼… 협상 대상”... LH “인가받아 해당 안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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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동 100의52 부지에 대한 보상비 1천43억원을 둘러싸고 소송을 치를 전망이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G타워의 모습. 경기일보 DB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청라동 100의52 부지에 대한 보상비 1천43억원을 둘러싸고 소송을 치를 전망이다.

 

2일 인천경제청과 LH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LH가 무상귀속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확인 절차나 협의 절차 없이 무상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 1천43억원을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이 부지는 제3연륙교가 지나가는 동시에 인천 로봇랜드 안에 있는 면적 20만1천475㎡의 공원 부지이다. 토지의 2020년 기준 감정가는 1천43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LH가 지난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해당 부지를 무상귀속 토지로 처리한 뒤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반재산을 무단으로 취득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LH는 이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무상취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며 “인천시의 의견 조회를 한 뒤 2011년 실시계획에 이미 무상취득 대상으로 고시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LH는 2011년 고시한 내용에 해당 부지가 무상취득 대상으로 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는 1천43억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소송전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 12월29일 공식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겠다는 공문 보고를 마무리 했다”며 “무상취득 여부는 소송으로 다퉈야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와 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해보니, 조성이 마무리 하지 않은 빈 땅이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을 편입할 경우 해당 재산관리담당과와 토지보상 또는 무상귀속 여부를 협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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