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허위 신고)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50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나이트클럽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소방 측의 공동대응 요청을 접수한 경찰은 순찰차 7대와 형사과 직원 등 경력 20여명을 투입, 장안구의 한 나이트클럽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이미 현장을 이탈한 상태였다. 경찰은 수색작업을 통해 인근 술집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김은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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