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고 새해 근무”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경기도내 中企 ‘한숨’

8시간 추가연장근로 종료에 도내 중소기업 ‘한숨’. 연합뉴스

 

“일감이 더 들어와도 일하지 못하게 하니, 영세 기업들은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올해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종료되며 경기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끝으로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사라졌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지난 2021년 7월 주 52시간제의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2022년 말까지) 경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도입됐는데, 해당 제도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일주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해당 제도가 합의됐을 때와 달리 현 경제 상황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 현상’ 등으로 어렵고, 추가 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며 기업 운영 자체가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했지만, 국회 통과는 불발됐다. 이젠 현행법상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을 넘겨 연장 근로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때문에 당장 새해 첫 주부터 ‘불법의 위험’을 떠안고 근무하는 도내 영세 중소기업들은 한숨 일색이다. 경기도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최명호씨(55·가명)도 올해부터 이 제도가 사라지며 빠듯한 납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걱정이 한 가득이다. 영세 제조업 특성 상 납품량 변동이 심한데, 제도 일몰로 유연한 대응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는 “‘워라밸’도 좋고 복지도 다 좋지만, 일감이 더 생기면 일하지 못하게 막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이 같은 도내 중소기업인들의 ‘막막함’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 10곳 중 9곳(93.9%)이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사라질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곳이 무려 85%에 달했고, ‘일감이 생겨도 더 일할 수 없어 영업이익 감소’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꼽힌 바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단속 등을 유예하는 ‘계도기간 1년’이란 자구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보니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근로시간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고용노동부도 미래노동시장연구회 등을 토대로 경직적인 부분 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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