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9일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전 부회장 A씨로부터 외제 법인차량과 운전기사, 법인카드 등 1천600여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승인하면 이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규모는 종전 외제차량 3대에서 4대로, 금액 2억6천여만원에서 2억7천6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검찰 관계자는 “계속된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포착했다”며 “이에 따라 이전에 기소한 내용에 이번 금액을 더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최근 연이어 진행되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