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임신한 아내의 배를 발로 걷어찬 남편이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40분께 하안동 자신의 아파트 복도에서 3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배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다.
A씨는 또 자신의 폭행을 피해 집 화장실로 도망친 B씨를 쫒아갔으며 B씨가 문을 잠그자 흉기로 이를 강제로 열려고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했다.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 앞에서 B씨를 협박하고 있던 A씨를 그 자리에서 체포, 연행했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A씨가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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