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3개 자치단체별 지원 지방보조금 자체점검 실시 자체 조사계획 수립, 2월까지 자체조사 추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회의를 개최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체계 강화는 최근 정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대해서도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방보조금에 대한 자체 조사 계획을 수립, 올해 2월까지 자체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등의 부정수급 여부 및 제출 서류 조작 등 회계 처리의 위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 및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맞게 자체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올해 1월부터 2단계 시행 중인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보탬e)의 조기 정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담당 공무원 및 민간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보탬e)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자치단체별 자체 조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당부했으며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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