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만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이다.
당시 뒷 차량 운전자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은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 112로 신고한 뒤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일단 자진 귀가 시켰으며, 곧 경찰서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블랙박스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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