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스티커 붙이고... 만취 20대 청라 질주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계양경찰서는 10일 만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서 계양구 작전동까지 7~8㎞ 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8%이다.

 

당시 뒷 차량 운전자는 초보운전 스티커가 붙은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주행하자 음주운전을 의심, 112로 신고한 뒤 추격하면서 경찰에 이동 경로를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한 상태여서 일단 자진 귀가 시켰으며, 곧 경찰서로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블랙박스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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